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1-10-28 | 2021고단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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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고소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안전대 설치, 작업발판 설치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명시적으로 확인함.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 유무가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됨.
-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임.
2021고단2005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의 실경영주로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 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29. 11:20경 'G'에서 공장 출입문 행거 도어 설치 공사를 수행 함.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형 사다리를 약 290cm 높이로 조절하여 올라타게 한 후 보강대의 한쪽 끝을 손으로 붙잡고 있도록 지시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도 아니 함. 피해자는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약 300c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에폭시 소재의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와 몸 부위를 부딪 힘. 피해자는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늑골의 다발골절,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음. 구체적으로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요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의 실경영주로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 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29. 11:20경 'G'에서 공장 출입문 행거 도어 설치 공사를 수행 함.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형 사다리를 약 290cm 높이로 조절하여 올라타게 한 후 보강대의 한쪽 끝을 손으로 붙잡고 있도록 지시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도 아니 함. 피해자는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약 300c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에폭시 소재의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와 몸 부위를 부딪 힘. 피해자는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늑골의 다발골절,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음. 구체적으로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고소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안전대 설치, 작업발판 설치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명시적으로 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21고단2005 판정일 2021.10.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참고사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고소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안전대 설치, 작업발판 설치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명시적으로 확인 함.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 유무가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 됨.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임. 함.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 유무가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 됨.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