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3-31 | 2016구합6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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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C에서의 징계전력 참작 여부: 근로자와 C는 별도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 회사로 전출하면서 C와의 고용관계를 정산하였으므로, 기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C에서의 징계전력은 해당 징계해고의 양정 판단에 참작할 수 없음.
- 회의 참석 거부의 경위: 참가인의 회의 참석 거부는 업무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며,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며 압박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상당한 반감을 갖게 된 것이 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참가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함.
- 참가인의 징계전력: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받아 시말서를 제출한 전력 외에 다른 징계 전력이 없음.
- 징계의 종류: 원고 회사 취업규칙상 해직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 방법(견책, 감급, 정직)이 존재하므로, 유일하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직을 결정한 것은 과도한 처분임.
- 결론: 이
2016구합6850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4. 7. 4. 원고 회사로 발령받아 근무 함. 원고는 2015. 9.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업무 거부 및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안전보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015. 10. 1.자 해직을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참가인은 2015. 11.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1.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결정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됨. 판단 순찰업무 중단 및 제초작업 지시 불이행 음. 안전보건 규정 위반(손가락 부상) 음. 회의 참석 지시 거부 및 일방적 퇴근 됨. 사무실 내 안전모 착용 음. 산재신청 미제출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4. 7. 4. 원고 회사로 발령받아 근무 함. 근로자는 2015. 9.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업무 거부 및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안전보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015. 10. 1.자 해직을 통보함(해당 징계해고). 참가인은 2015. 11.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1.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결정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됨. 음. 음. 됨. 음. 음.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함.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함. 따라서 C에서의 징계전력은 해당 징계해고의 양정 판단에 참작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8502 판정일 2017.03.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제초작업 계획서 불성실 작성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함.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판단 C에서의 징계전력 참작 여부 함. 따라서 C에서의 징계전력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 판단에 참작할 수 없 음. 회의 참석 거부의 경위 함. 참가인의 징계전력 음. 징계의 종류 임.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C에서 원고 회사로 전출하면서 C와 급여,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을 정산하였 음. 원고는 참가인에게 희망퇴직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업무용 컴퓨터를 회수하고 근무태도를 관리·감독하도록 지시하는 등 압박을 가 함. 참가인은 D의 지시로 제초작업 중 두 차례 손가락 부상을 당 함. 참가인은 사무실 내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여 사무실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개별적 인정 여부와 더불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사용자의 부당한 압박 행위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근로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계열사 간 전출 시 기존 회사에서의 징계전력이 새로운 회사에서의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고용관계 승계 여부 및 정산 유무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시사 함. 해고는 가장 중대한 징계이므로, 취업규칙상 다른 징계 방법이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해고는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함. 음. 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6구합6850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4. 7. 4. 원고 회사로 발령받아 근무 함. 원고는 2015. 9.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업무 거부 및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안전보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015. 10. 1.자 해직을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참가인은 2015. 11.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1.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결정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 순찰업무 중단 및 제초작업 지시 불이행 : 참가인이 지시받은 업무를 추후 수행하였고, 언쟁은 의견 개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안전보건 규정 위반(손가락 부상) : 원고가 구체적인 규정 위반을 특정하지 못하고, 작업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자해로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회의 참석 지시 거부 및 일방적 퇴근 : 참가인이 포괄적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있었고, 회의가 퇴근 시간 후 불과 2분 경과한 시점이었으며, 적시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 회의를 지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사무실 내 안전모 착용 : 사무실 내 안전모 착용 지시는 개인 신체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업무상 지시 권한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산재신청 미제출 : 산재신청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의 자유 영역이며, 원고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4. 7. 4. 원고 회사로 발령받아 근무 함. 근로자는 2015. 9.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업무 거부 및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안전보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015. 10. 1.자 해직을 통보함(해당 징계해고). 참가인은 2015. 11.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1.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결정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순찰업무 중단 및 제초작업 지시 불이행: 참가인이 지시받은 업무를 추후 수행하였고, 언쟁은 의견 개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안전보건 규정 위반(손가락 부상): 근로자가 구체적인 규정 위반을 특정하지 못하고, 작업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자해로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회의 참석 지시 거부 및 일방적 퇴근: 참가인이 포괄적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있었고, 회의가 퇴근 시간 후 불과 2분 경과한 시점이었으며, 적시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 회의를 지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사무실 내 안전모 착용: 사무실 내 안전모 착용 지시는 개인 신체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업무상 지시 권한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산재신청 미제출: 산재신청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의 자유 영역이며,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초작업 계획서 불성실 작성: 참가인이 두 차례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참가인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무태만이나 지시 불성실 이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징계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 함.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판단: C에서의 징계전력 참작 여부: 근로자와 C는 별도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 회사로 전출하면서 C와의 고용관계를 정산하였으므로, 기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C에서의 징계전력은 해당 징계해고의 양정 판단에 참작할 수 없 음. 회의 참석 거부의 경위: 참가인의 회의 참석 거부는 업무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며,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며 압박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상당한 반감을 갖게 된 것이 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참가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존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8502 판정일 2017.03.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제초작업 계획서 불성실 작성 : 참가인이 두 차례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참가인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무태만이나 지시 불성실 이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징계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 함.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판단 : C에서의 징계전력 참작 여부 : 원고와 C는 별도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 회사로 전출하면서 C와의 고용관계를 정산하였으므로, 기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C에서의 징계전력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 판단에 참작할 수 없 음. 회의 참석 거부의 경위 : 참가인의 회의 참석 거부는 업무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며, 원고가 참가인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며 압박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상당한 반감을 갖게 된 것이 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참가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존재 함. 참가인의 징계전력 :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받아 시말서를 제출한 전력 외에 다른 징계 전력이 없 음. 징계의 종류 : 원고 회사 취업규칙상 해직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 방법(견책, 감급, 정직)이 존재하므로, 유일하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직을 결정한 것은 과도한 처분 임. 결론 :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C에서 원고 회사로 전출하면서 C와 급여,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을 정산하였 음. 원고는 참가인에게 희망퇴직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업무용 컴퓨터를 회수하고 근무태도를 관리·감독하도록 지시하는 등 압박을 가 함. 참가인은 D의 지시로 제초작업 중 두 차례 손가락 부상을 당 함. 참가인은 사무실 내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여 사무실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개별적 인정 여부와 더불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사용자의 부당한 압박 행위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근로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계열사 간 전출 시 기존 회사에서의 징계전력이 새로운 회사에서의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고용관계 승계 여부 및 정산 유무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시사 함. 해고는 가장 중대한 징계이므로, 취업규칙상 다른 징계 방법이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해고는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함. 참가인의 징계전력: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받아 시말서를 제출한 전력 외에 다른 징계 전력이 없 음. 징계의 종류: 원고 회사 취업규칙상 해직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 방법(견책, 감급, 정직)이 존재하므로, 유일하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직을 결정한 것은 과도한 처분 임. 결론: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