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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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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과-8772008-06-3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정책과-19132020-05-08
-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복지과-9612013-03-18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산업안전보건정책과-162021-07-0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산업안전과-28612018-07-03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산업안전과-40992016-09-20
- 행정해석대한송유관공사 ○○지사 ○○지소(상시근로자 4명)의 PSM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69702012-12-2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이 가능하다.산보68340-242000-01-13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27002011-11-08
- 행정해석근로자수강지원금 관련 상시근로자 수 산정요령 시달인자68500-2952003-06-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9672009-06-1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한다건안68307-2501994-10-10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산재예방정책과-18892021-04-14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근로기준정책과-77142016-12-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적용범위에는 사무직ㆍ기술직ㆍ경비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안기68300-5611994-06-16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2022-03-22
- 행정해석직능요율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질의보험징수부-2042005-01-17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산재예방정책과-30162018-07-06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89.3.29부터 퇴직금 제도가 당연 적용된다노조68107-303200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