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7.03
산업안전과-2861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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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재해와 무관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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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재해와 무관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일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