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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산보68307-4992002-05-27
- 행정해석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2021-09-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산재예방정책과-10262020-03-02
- 행정해석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9112015-11-17
- 행정해석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23312021-05-13
- 행정해석○○○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9082018-10-29
- 행정해석(주)○실업의 서울 사업장이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55292018-12-03
- 행정해석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6212019-02-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9872014-11-03
- 행정해석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산안1452-5921970-01-01
- 행정해석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1532021-03-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생산직 사원으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 대한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노조01254-7871993-07-0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55002020-12-01
- 행정해석한 사업에는 하나의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생산직, 사무직 구분없이 주된 사업의 요율이 적용된다징수1458.4-123541981-04-21
- 행정해석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산재예방지원과-4782021-09-09
- 행정해석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퇴직연금복지과-38992015-11-11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관련 사무실의 독립구조화 의무가 필요 없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292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