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5.13
산재예방정책과-2331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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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5호 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근로자 대부분이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양태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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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5호 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근로자 대부분이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양태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기업본사 등)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 사안의 경우, 대상 회사는 업종 특성상 주된 산업활동이 사무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이며, 마케팅・영업, IT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금융 및 보험업’의 주된 산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주된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법 」이 적용되어야 함
- 따라서 귀사가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법 제29조 및 제30조만 적용 제외 대상임 다만, 질의내용 중 경영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사업장(본사)으로 운영된다면 해당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