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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조원들의 상해,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 B에…2016고단348,542(병합),1451(병합)2016-12-0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2022. 5. 20. 근로자에게 7가지의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 이유서와 함께 ‘해고’를 통지하는 징계위원회 개최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2022. 5. 2. 및…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2822022-07-26비위행위
- 노동위①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나 요건 및 기준에 대해 정한 것이 없는 점, ② 인사위원회가 근무성적평정 결과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회사 헌신도, 발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5552021-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불법파견 여부 판단 및 직접 고용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A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글라스 생산공정 중…2019나24804,2019나24811(병합)2022-07-13기타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주위적 신청취지) 가. 원청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청은 이 사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212021-05-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17,2015부노1362015-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