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19 | 2021가합54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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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한 KPI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작업표준서 및 작업사양서 준수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평가하여 불이익을 부여함. 이는 노무 제공 방식 자체에 대한 통제로 보임.
- 피고는 작업표준서의 제정,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기술기준에 맞춰 작업표준서를 작성·변경해야 했음.
- 피고는 MES(제조실행 시스템)를 통해 고객 주문 정보, 공정계획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기능함.
- 피고는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해 특정 업무 내용, 방법, 기준 적용, 우선 작업 지시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고, 이는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로 판단됨.
- 업무 중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반영함.
-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 원고들이 수행한 천장크레인 작업, 언로더 작업, 정정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등은 피고의 생산 공정에서 필수적이며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업무임.
- MES를 통한 일관제철소 조업시스템 하에서 원고들의 작업성과는 전체 생산 공정의 소요시간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연속됨.
-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부 공정들을 분업적 협업관계로 공동 수행하였으며, 하나의
2021가합547779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원고 A, B, G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C, D, E, F, H, I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K제철소와 N제철소 등을 운영하는 철강제조업체 임. 피고는 K제철소 업무의 일부를 외주업체인 0과 P(이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맡겨 협력작업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제철소의 선재 압연공정(0 근로자) 및 STS 제강공정(P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 함. 0 근로자들은 선재 압연공정 중 포장공정(냉각, 트리밍, 시편 채취, 윤활살수, 결속, 계량, 코일 포장)과 제품공정(입고, 검수, 운반 및 출하) 업무를 수행 함. P 근로자들은 STS 제강공정 중 URB 작업, 전기로 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정정작업 등을 수행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법리 근로관계의 실질 에 따라 판단 함.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근로자의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구별성·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에 대한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 파견법의 취지는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및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한 KPI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작업표준서 및 작업사양서 준수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평가하여 불이익을 부여 판정 요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원고 A, B, G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C, D, E, F, H, I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K제철소와 N제철소 등을 운영하는 철강제조업체 임. 피고는 K제철소 업무의 일부를 외주업체인 0과 P(이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맡겨 협력작업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제철소의 선재 압연공정(0 근로자) 및 STS 제강공정(P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 함. 0 근로자들은 선재 압연공정 중 포장공정(냉각, 트리밍, 시편 채취, 윤활살수, 결속, 계량, 코일 포장)과 제품공정(입고, 검수, 운반 및 출하) 업무를 수행 함. P 근로자들은 STS 제강공정 중 URB 작업, 전기로 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정정작업 등을 수행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함.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근로자의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구별성·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 파견법의 취지는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및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한 KPI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작업표준서 및 작업사양서 준수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평가하여 불이익을 부여 함. 이는 노무 제공 방식 자체에 대한 통제로 보 임. 피고는 작업표준서의 제정,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기술기준에 맞춰 작업표준서를 작성·변경해야 했 음. 피고는 MES(제조실행 시스템)를 통해 고객 주문 정보, 공정계획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기능 함. 피고는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해 특정 업무 내용, 방법, 기준 적용, 우선 작업 지시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고, 이는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로 판단 됨. 업무 중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반영 판정 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원고 A, B, G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C, D, E, F, H, I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K제철소와 N제철소 등을 운영하는 철강제조업체 임. 피고는 K제철소 업무의 일부를 외주업체인 0과 P(이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맡겨 협력작업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제철소의 선재 압연공정(0 근로자) 및 STS 제강공정(P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 함. 0 근로자들은 선재 압연공정 중 포장공정(냉각, 트리밍, 시편 채취, 윤활살수, 결속, 계량, 코일 포장)과 제품공정(입고, 검수, 운반 및 출하) 업무를 수행 함. P 근로자들은 STS 제강공정 중 URB 작업, 전기로 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정정작업 등을 수행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법리 근로관계의 실질 에 따라 판단 함.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근로자의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구별성·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에 대한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 파견법의 취지는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및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한 KPI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작업표준서 및 작업사양서 준수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평가하여 불이익을 부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47779 판정일 2024.04.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는 노무 제공 방식 자체에 대한 통제로 보 임. 피고는 작업표준서의 제정,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기술기준에 맞춰 작업표준서를 작성·변경해야 했 음. 피고는 MES(제조실행 시스템)를 통해 고객 주문 정보, 공정계획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기능 함. 피고는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해 특정 업무 내용, 방법, 기준 적용, 우선 작업 지시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고, 이는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로 판단 됨. 업무 중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반영 함.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원고들이 수행한 천장크레인 작업, 언로더 작업, 정정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등은 피고의 생산 공정에서 필수적이며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업무 임. MES를 통한 일관제철소 조업시스템 하에서 원고들의 작업성과는 전체 생산 공정의 소요시간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연속 됨.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부 공정들을 분업적 협업관계로 공동 수행하였으며,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어 업무를 수행 함. 2004년경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 장소에서 혼재되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었 음. 피고가 상당 기간 처리하던 업무를 외주화하여 제3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한 점도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고 교육, 인사, 근태관리를 주관했으나, 이는 파견사업주의 기본적인 역할이므로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부정하기 어려 움. 인원 증원 및 연장근무는 피고의 승인 또는 합의가 필요했으며,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교육에 직접 관여하고 KPI 평가에 반영 함. 외주계약 일반약관에 피고가 부적당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고, 피고는 협력업체에 인원 합리화 계획을 요구하며 작업 투입인원을 사실상 관리 함.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구별성·전문성·기술성 여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체결 당시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 MES 등을 통해 보충되거나 피고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가 결정 됨.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공동 작업이 이루어 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대부분 단순 반복 작업으로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 움.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시 함.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사무실, 설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고정된 물적 시설이나 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않 음.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외견상 기업조직을 갖추었으나,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들이 많고 대표이사가 피고 임직원 출신인 경우가 많아 독립적 기업조직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협력작업계약상 제3자 하도급 금지, 영업권 주장 불가 조항이 있었고,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에 의존하여 독자적 사업영역 개척이 어려웠 음. 소결론 함. 근로자 지위 간주 및 고용의무 발생 법리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 봄.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함. 법원의 판단 원고 A, B, G 음. 원고 C, D, E, F, H, I 음. 소멸시효 항변 법리 움. 따라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음. 원고 C을 포함한 위 원고들이 계쟁업무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제2조 제1호 다. 제2조 제6호 다. 제5조 제1항 다. 제5조 제5항 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다. 제6조의2 제1항 제5호 다. 제43조 제2호 다. 민법 제162조 제1항 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함. 원고들이 수행한 천장크레인 작업, 언로더 작업, 정정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등은 피고의 생산 공정에서 필수적이며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업무 임. MES를 통한 일관제철소 조업시스템 하에서 원고들의 작업성과는 전체 생산 공정의 소요시간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연속 됨.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부 공정들을 분업적 협업관계로 공동 수행하였으며, 하나의 함. 이는 노무 제공 방식 자체에 대한 통제로 보 임. 피고는 작업표준서의 제정,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기술기준에 맞춰 작업표준서를 작성·변경해야 했 음. 피고는 MES(제조실행 시스템)를 통해 고객 주문 정보, 공정계획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기능 함. 피고는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해 특정 업무 내용, 방법, 기준 적용, 우선 작업 지시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고, 이는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로 판단 됨. 업무 중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반영 함.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원고들이 수행한 천장크레인 작업, 언로더 작업, 정정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등은 피고의 생산 공정에서 필수적이며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업무 임. MES를 통한 일관제철소 조업시스템 하에서 원고들의 작업성과는 전체 생산 공정의 소요시간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연속 됨.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부 공정들을 분업적 협업관계로 공동 수행하였으며,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어 업무를 수행 함. 2004년경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 장소에서 혼재되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었 음. 피고가 상당 기간 처리하던 업무를 외주화하여 제3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한 점도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고 교육, 인사, 근태관리를 주관했으나, 이는 파견사업주의 기본적인 역할이므로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부정하기 어려 움. 인원 증원 및 연장근무는 피고의 승인 또는 합의가 필요했으며,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교육에 직접 관여하고 KPI 평가에 반영 함. 외주계약 일반약관에 피고가 부적당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고, 피고는 협력업체에 인원 합리화 계획을 요구하며 작업 투입인원을 사실상 관리 함.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구별성·전문성·기술성 여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체결 당시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 MES 등을 통해 보충되거나 피고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가 결정 됨.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공동 작업이 이루어 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대부분 단순 반복 작업으로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 움.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시 함.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사무실, 설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고정된 물적 시설이나 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않 음.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외견상 기업조직을 갖추었으나,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들이 많고 대표이사가 피고 임직원 출신인 경우가 많아 독립적 기업조직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협력작업계약상 제3자 하도급 금지, 영업권 주장 불가 조항이 있었고,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에 의존하여 독자적 사업영역 개척이 어려웠 음. 소결론 함. 근로자 지위 간주 및 고용의무 발생 법리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 봄.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함. 법원의 판단 원고 A, B, G 음. 원고 C, D, E, F, H, I 음. 소멸시효 항변 법리 움. 따라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음. 원고 C을 포함한 위 원고들이 계쟁업무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제2조 제1호 다. 제2조 제6호 다. 제5조 제1항 다. 제5조 제5항 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다. 제6조의2 제1항 제5호 다. 제43조 제2호 다. 민법 제162조 제1항 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1가합547779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원고 A, B, G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C, D, E, F, H, I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K제철소와 N제철소 등을 운영하는 철강제조업체 임. 피고는 K제철소 업무의 일부를 외주업체인 0과 P(이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맡겨 협력작업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제철소의 선재 압연공정(0 근로자) 및 STS 제강공정(P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 함. 0 근로자들은 선재 압연공정 중 포장공정(냉각, 트리밍, 시편 채취, 윤활살수, 결속, 계량, 코일 포장)과 제품공정(입고, 검수, 운반 및 출하) 업무를 수행 함. P 근로자들은 STS 제강공정 중 URB 작업, 전기로 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정정작업 등을 수행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법리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 에 따라 판단 함. 주요 판단 요소: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근로자의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구별성·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에 대한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 파견법의 취지는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및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한 KPI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작업표준서 및 작업사양서 준수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평가하여 불이익을 부여 판정 요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원고 A, B, G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C, D, E, F, H, I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K제철소와 N제철소 등을 운영하는 철강제조업체 임. 피고는 K제철소 업무의 일부를 외주업체인 0과 P(이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맡겨 협력작업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제철소의 선재 압연공정(0 근로자) 및 STS 제강공정(P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 함. 0 근로자들은 선재 압연공정 중 포장공정(냉각, 트리밍, 시편 채취, 윤활살수, 결속, 계량, 코일 포장)과 제품공정(입고, 검수, 운반 및 출하) 업무를 수행 함. P 근로자들은 STS 제강공정 중 URB 작업, 전기로 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정정작업 등을 수행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주요 판단 요소: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근로자의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구별성·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 파견법의 취지는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및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한 KPI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작업표준서 및 작업사양서 준수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평가하여 불이익을 부여 함. 이는 노무 제공 방식 자체에 대한 통제로 보 임. 피고는 작업표준서의 제정,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기술기준에 맞춰 작업표준서를 작성·변경해야 했 음. 피고는 MES(제조실행 시스템)를 통해 고객 주문 정보, 공정계획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기능 함. 피고는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해 특정 업무 내용, 방법, 기준 적용, 우선 작업 지시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고, 이는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로 판단 됨. 업무 중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반영 판정 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원고 A, B, G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C, D, E, F, H, I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K제철소와 N제철소 등을 운영하는 철강제조업체 임. 피고는 K제철소 업무의 일부를 외주업체인 0과 P(이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맡겨 협력작업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제철소의 선재 압연공정(0 근로자) 및 STS 제강공정(P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 함. 0 근로자들은 선재 압연공정 중 포장공정(냉각, 트리밍, 시편 채취, 윤활살수, 결속, 계량, 코일 포장)과 제품공정(입고, 검수, 운반 및 출하) 업무를 수행 함. P 근로자들은 STS 제강공정 중 URB 작업, 전기로 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정정작업 등을 수행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법리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 에 따라 판단 함. 주요 판단 요소: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근로자의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구별성·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에 대한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 파견법의 취지는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및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한 KPI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작업표준서 및 작업사양서 준수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평가하여 불이익을 부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47779 판정일 2024.04.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는 노무 제공 방식 자체에 대한 통제로 보 임. 피고는 작업표준서의 제정,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기술기준에 맞춰 작업표준서를 작성·변경해야 했 음. 피고는 MES(제조실행 시스템)를 통해 고객 주문 정보, 공정계획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기능 함. 피고는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해 특정 업무 내용, 방법, 기준 적용, 우선 작업 지시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고, 이는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로 판단 됨. 업무 중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반영 함.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 원고들이 수행한 천장크레인 작업, 언로더 작업, 정정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등은 피고의 생산 공정에서 필수적이며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업무 임. MES를 통한 일관제철소 조업시스템 하에서 원고들의 작업성과는 전체 생산 공정의 소요시간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연속 됨.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부 공정들을 분업적 협업관계로 공동 수행하였으며,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어 업무를 수행 함. 2004년경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 장소에서 혼재되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었 음. 피고가 상당 기간 처리하던 업무를 외주화하여 제3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한 점도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고 교육, 인사, 근태관리를 주관했으나, 이는 파견사업주의 기본적인 역할이므로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부정하기 어려 움. 인원 증원 및 연장근무는 피고의 승인 또는 합의가 필요했으며,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교육에 직접 관여하고 KPI 평가에 반영 함. 외주계약 일반약관에 피고가 부적당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고, 피고는 협력업체에 인원 합리화 계획을 요구하며 작업 투입인원을 사실상 관리 함.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구별성·전문성·기술성 여부 :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체결 당시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 MES 등을 통해 보충되거나 피고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가 결정 됨.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공동 작업이 이루어 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대부분 단순 반복 작업으로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 움.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시 함.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사무실, 설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고정된 물적 시설이나 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않 음.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외견상 기업조직을 갖추었으나,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들이 많고 대표이사가 피고 임직원 출신인 경우가 많아 독립적 기업조직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협력작업계약상 제3자 하도급 금지, 영업권 주장 불가 조항이 있었고,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에 의존하여 독자적 사업영역 개척이 어려웠 음. 소결론 :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원고들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형성되었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 함. 근로자 지위 간주 및 고용의무 발생 법리 :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봄.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A, B, G :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 음. 원고 C, D, E, F, H, I : 현행 파견법 시행일(2012. 8. 2.) 이후 계쟁업무를 개시하였고, 담당 업무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로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 음. 소멸시효 항변 법리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법상 부여된 법정채권으로서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 또는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접고용청구권에 대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 C을 포함한 위 원고들이 계쟁업무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제2조 제1호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 다. 제2조 제6호 :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 다. 제5조 제1항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 다. 제5조 제5항 :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 사용사업주가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 다. 제6조의2 제1항 제5호 : 사용사업주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 다. 제43조 제2호 :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함.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원고들이 수행한 천장크레인 작업, 언로더 작업, 정정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등은 피고의 생산 공정에서 필수적이며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업무 임. MES를 통한 일관제철소 조업시스템 하에서 원고들의 작업성과는 전체 생산 공정의 소요시간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연속 됨.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부 공정들을 분업적 협업관계로 공동 수행하였으며, 하나의 함. 이는 노무 제공 방식 자체에 대한 통제로 보 임. 피고는 작업표준서의 제정,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기술기준에 맞춰 작업표준서를 작성·변경해야 했 음. 피고는 MES(제조실행 시스템)를 통해 고객 주문 정보, 공정계획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기능 함. 피고는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해 특정 업무 내용, 방법, 기준 적용, 우선 작업 지시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고, 이는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로 판단 됨. 업무 중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반영 함.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 원고들이 수행한 천장크레인 작업, 언로더 작업, 정정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등은 피고의 생산 공정에서 필수적이며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업무 임. MES를 통한 일관제철소 조업시스템 하에서 원고들의 작업성과는 전체 생산 공정의 소요시간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연속 됨.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부 공정들을 분업적 협업관계로 공동 수행하였으며,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어 업무를 수행 함. 2004년경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 장소에서 혼재되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었 음. 피고가 상당 기간 처리하던 업무를 외주화하여 제3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한 점도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고 교육, 인사, 근태관리를 주관했으나, 이는 파견사업주의 기본적인 역할이므로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부정하기 어려 움. 인원 증원 및 연장근무는 피고의 승인 또는 합의가 필요했으며,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교육에 직접 관여하고 KPI 평가에 반영 함. 외주계약 일반약관에 피고가 부적당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고, 피고는 협력업체에 인원 합리화 계획을 요구하며 작업 투입인원을 사실상 관리 함.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구별성·전문성·기술성 여부 :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체결 당시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 MES 등을 통해 보충되거나 피고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가 결정 됨.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공동 작업이 이루어 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대부분 단순 반복 작업으로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 움.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시 함.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사무실, 설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고정된 물적 시설이나 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않 음.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외견상 기업조직을 갖추었으나,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들이 많고 대표이사가 피고 임직원 출신인 경우가 많아 독립적 기업조직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협력작업계약상 제3자 하도급 금지, 영업권 주장 불가 조항이 있었고,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에 의존하여 독자적 사업영역 개척이 어려웠 음. 소결론 :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원고들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형성되었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 함. 근로자 지위 간주 및 고용의무 발생 법리 :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봄.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A, B, G :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 음. 원고 C, D, E, F, H, I : 현행 파견법 시행일(2012. 8. 2.) 이후 계쟁업무를 개시하였고, 담당 업무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로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 음. 소멸시효 항변 법리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법상 부여된 법정채권으로서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 또는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접고용청구권에 대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 C을 포함한 위 원고들이 계쟁업무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제2조 제1호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 다. 제2조 제6호 :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 다. 제5조 제1항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 다. 제5조 제5항 :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 사용사업주가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 다. 제6조의2 제1항 제5호 : 사용사업주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 다. 제43조 제2호 :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