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6-12-07 | 2016고단348,542(병합),145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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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 A의 상해, 공동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 공동 건조물침입, 피고인 C의 공동 건조물침입에 대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
-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견적서 등이 증거로 채택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참고사실
-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H(주) 측의 계약해지로 인한 해고 등에 대항하고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양형 참작 사유: 피고인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및 범행에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2016고단348,542(병합),1451(병합)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조원들의 상해,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H(주)는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주)J는 H(주)의 사내하도급 업체 임. H(주)는 2015. 3. 31. (주)J의 일부 도급라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J는 근로자 16명에게 사직을 권고 함. 이에 (주)J 소속 근로자들이 반발하여 2015. 5. 29. H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 함. H(주)는 2015. 6. 30. (주)J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J 소속 근로자들의 H(주) 공장 내 출근을 금지 함. (주)J가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 해고 절차를 진행하자 노조원들은 H(주) 공장 등지에서 해고 철회 및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 임. 피고인 A는 (주)J 노조의 조직부장으로, 2015. 10. 2. H(주) 정문 앞에서 경비원 L에게 욕설 및 상해를 가하고, 2015. 10. 26. 술에 취해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 M에게 상해를 가하며, 2015. 12. 9. 경비원 N에게 상해를 가 함. 피고인 B는 (주)J 노조의 위원장으로, 2016. 4. 20. 구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구미시장 면담 불발에 불만을 품고 자장면 그릇을 현관 유리문에 던져 공용물건을 손상 함. 피고인 A, B, C는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15. 10. 21. H(주) 공장 내로 침입하고, 피고인 A는 2015. 10. 11. 및 2015. 10. 22.에도 공장 내로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용물건손상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 함. 여기서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 됨. 피고인 B가 구미시청 현관 유리문에 자장면 그릇을 던진 행위는 현관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고 일시적이라도 사실상 또는 감정상 현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 판정 요지 노조원들의 상해,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H(주)는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주)J는 H(주)의 사내하도급 업체 임. H(주)는 2015. 3. 31. (주)J의 일부 도급라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J는 근로자 16명에게 사직을 권고 함. 이에 (주)J 소속 근로자들이 반발하여 2015. 5. 29. H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 함. H(주)는 2015. 6. 30. (주)J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J 소속 근로자들의 H(주) 공장 내 출근을 금지 함. (주)J가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 해고 절차를 진행하자 노조원들은 H(주) 공장 등지에서 해고 철회 및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 임. 피고인 A는 (주)J 노조의 조직부장으로, 2015. 10. 2. H(주) 정문 앞에서 경비원 L에게 욕설 및 상해를 가하고, 2015. 10. 26. 술에 취해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 M에게 상해를 가하며, 2015. 12. 9. 경비원 N에게 상해를 가 함. 피고인 B는 (주)J 노조의 위원장으로, 2016. 4. 20. 구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구미시장 면담 불발에 불만을 품고 자장면 그릇을 현관 유리문에 던져 공용물건을 손상 함. 피고인 A, B, C는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15. 10. 21. H(주) 공장 내로 침입하고, 피고인 A는 2015. 10. 11. 및 2015. 10. 22.에도 공장 내로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용물건손상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 함. 여기서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 됨. 피고인 B가 구미시청 현관 유리문에 자장면 그릇을 던진 행위는 현관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고 일시적이라도 사실상 또는 감정상 현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 A의 상해, 공동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 공동 건조물침입, 피고인 C의 공동 건조물침입에 대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16고단348,542(병합),1451(병합) 판정일 2016.12.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 A의 상해, 공동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 공동 건조물침입, 피고인 C의 공동 건조물침입에 대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 됨.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견적서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참고사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H(주) 측의 계약해지로 인한 해고 등에 대항하고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형 참작 사유 : 피고인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및 범행에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검토 본 판결은 노사 분규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공용물건 손상, 건조물 침입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죄책과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사례 임. 특히, 공용물건손상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일시적인 사용 불가 상태도 효용 침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노조 활동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 음.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우발적인 범행 동기와 반성하는 태도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됨.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견적서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참고사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H(주) 측의 계약해지로 인한 해고 등에 대항하고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형 참작 사유: 피고인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및 범행에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