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 근로자들을 비연고지 등으로 전보발령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중노위2008부해2472008-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1. 1. 인사명령을 수용하는 경우 비연고지 근무기한 최대 한도인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점, ② 유사한 조건의 여성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512024-04-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 내용·장소 특정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근로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장기간 관행에 의해 비연고지 대상 전보처분이 이루어져 온 관행이 있어 근무장소 및 내용이 특정된 것…기각경북2023부해1652023-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평정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인력개발원 간 순환배치(맞교…초심유지중앙2018부해5722018-07-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부천센터에서 포항센터로의 전보가 보복인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보험업의 특성상 직원의 부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기각경기2019부해16752019-1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전보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며, 전보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는 점, ② 전북방송본부에 인력보충이 필요한 점, ③ 근로자는 새로운 방송시스템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조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942020-1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압박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평가결과를 근거로 부당한 전보발령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전보발령의 경우 ① 사용…기각서울2017부해4362017-04-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사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이 행해진 점, 근로자가 소속된 본부 내 지점의 축소로 유휴 지점장 인력에 대한 보직해임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초심유지중앙2017부해5152017-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지방으로의 전보발령이 해당 근로자가 노조간부로 취임하기 전에 이뤄졌고, 동 직급 사원의 14%가 비연고 지방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 경우의 전보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31ㆍ98부해5421998-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내부부 전보발령에 있어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이 없다면 노조활동에 다소의 불편함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642000-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1012000-05-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이나 전보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지노위95부해2761995-09-0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