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9-27 | 2018누7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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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은 2016년도 영업소장 평가 결과 신입 영업소장을 제외하고 29개소 영업소장 중 최하위를 기록함.
- 원고의 2016년 영업소장 평가 방식은 객관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도 새로운 평가방식을 숙지하고 있었음.
- 반품이 과다했던 영업소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 적용이 편파적·자의적·주관적이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의 2016년 하반기 영업소장 평가결과가 저조한 것은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이 주된 이유로 보이며, 판매달성률과 반품률 개선만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음.
-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형편에 따른 배치전환, 직무변경 등 필요한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원고는 영업소장 평가결과에 따라 보직해임 및 전보를 하는 인사관행이 있었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10개월 동안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약속'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약속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후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기본급 및 비연고지 지원금, 식대를 수령함.
- 판매수당은 영업직군에서 사무직군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일 뿐임.
- 채권관리업무는 참가인이 전혀 수행할 수 없거나 완전히 새로운 업무가 아님.
- 근무지가 기존 창원영업소와 같은 지역권인 부산에 위치하여 통근에 큰 어려움이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사전 협의절차 준수 여부:
- 참가인은 2017. 3.부터 이 사건 인사발령 전까지 원고의 남부영업부 영업부장과 4~5차례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참가인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함.
- 설령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 결론적으로, 원고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됨.
- 종합 판단: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원고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 달리 이 사건 인사발령이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5년 및 2016년 영업소장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순위 영업소장들을 보직해임, 전보, 직무전환하는 인사관행이 있었음.
- 원고의 2017년 2월자 판매수당 지급기준은 판매예비수당을 신입사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영업소장의 평가 방식 변경 및 그에 따른 실적 저조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직군 전환으로 인한 판매수당 미지급 등은 생활상 불이익으로 크게 보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점이 주목됨.
- 또한, 협의 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