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0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51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1. 1. 인사명령을 수용하는 경우 비연고지 근무기한 최대 한도인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점,
② 유사한 조건의 여성 근로자 중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이 비연고지 근무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광주호남지역본부의 총괄 서무 역할’
판단:
① 근로자가 2024. 1. 1. 인사명령을 수용하는 경우 비연고지 근무기한 최대 한도인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점,
② 유사한 조건의 여성 근로자 중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이 비연고지 근무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광주호남지역본부의 총괄 서무 역할’ 업무의 성격상 다른 근로자들에 의한 업무 대체가 가능한 점,
④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률이 증진된다거나,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가 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함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2024. 1. 1. 인사명령을 수용하는 경우 비연고지 근무기한 최대 한도인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점,
② 유사한 조건의 여성 근로자 중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이 비연고지 근무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광주호남지역본부의 총괄 서무 역할’ 업무의 성격상 다른 근로자들에 의한 업무 대체가 가능한 점,
④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률이 증진된다거나,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가 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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