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14 | 2012가합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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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직위는 해고 당시와 복직 시 동일하며, 근로자 B은 종전과 유사한 보험판매 관련 업무에 배치되었고, 근로자 A은 복직 전후 담당 업무가 다르나, 해당 회사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인력을 충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가 근로자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판단함.
- 해당 회사가 전국 지점을 둔 회사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들을 일정 기간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의 비연고지 발령도 업무 확장에 따른 것이며, 해당 회사가 발령 이유를 설명하고 주거안정비를 지급했으며, 이후 연고지 발령 요청에 따라 서울로 다시 발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의 비연고지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해당 회사가 근로자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에 발령했거나, 부당하게 비연고지에 발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이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무효인지
2012가합64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복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B은 1990년 5월 D 주식회사 입사, 원고 A은 1991년 9월 E 주식회사 입사 후 1997. 12. 31. 해고 됨. D과 E은 2000. 6. 30. F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됨. 원고 A은 해고무효확인 판결 후 2004. 1. 4. F으로 복직 함. 원고 B은 2004. 3. 31. F에서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결 후 2005. 11. 1. 피고 회사(F의 상호 변경)로 복직 함. 원고 A은 2012. 3. 31.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였고, 원고 B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 임.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복직 후 해고 당시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AM영업본부 대리점제휴원) 발령, 연고지 외 지역 발령 등을 통해 부당하게 대우 함.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실적에 최하위 평가등급(C 또는 D등급)을 부여하고 연봉을 동결 또는 삭감 함. 피고 회사의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D등급자 연봉 최대 25% 삭감)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원고들은 이 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제재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부당한 평가등급 산정으로 인한 연봉 삭감 및 퇴직금 불이익, 누진제 폐지 보상금 미지급, 그리고 사직 강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에 대한 평가등급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 법리 :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다소 다른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경영권 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한 복직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판정 요지 복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 B은 1990년 5월 D 주식회사 입사, 근로자 A은 1991년 9월 E 주식회사 입사 후 1997. 12. 31. 해고 됨. D과 E은 2000. 6. 30. F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됨. 근로자 A은 해고무효확인 판결 후 2004. 1. 4. F으로 복직 함. 근로자 B은 2004. 3. 31. F에서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결 후 2005. 11. 1. 해당 회사(F의 상호 변경)로 복직 함. 근로자 A은 2012. 3. 31. 해당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였고, 근로자 B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 중 임.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을 복직 후 해고 당시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AM영업본부 대리점제휴원) 발령, 연고지 외 지역 발령 등을 통해 부당하게 대우 함.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의 업무실적에 최하위 평가등급(C 또는 D등급)을 부여하고 연봉을 동결 또는 삭감 함. 해당 회사의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D등급자 연봉 최대 25% 삭감)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자들은 이 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제재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부당한 평가등급 산정으로 인한 연봉 삭감 및 퇴직금 불이익, 누진제 폐지 보상금 미지급, 그리고 사직 강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등급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 법리: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다소 다른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경영권 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한 복직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직위는 해고 당시와 복직 시 동일하며, 근로자 B은 종전과 유사한 보험판매 관련 업무에 배치되었고, 근로자 A은 복직 전후 담당 업무가 다르나, 해당 회사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인력을 충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가 근로자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판단 함. 해당 회사가 전국 지점을 둔 회사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들을 일정 기간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의 비연고지 발령도 업무 확장에 따른 것이며, 해당 회사가 발령 이유를 설명하고 주거안정비를 지급했으며, 이후 연고지 발령 요청에 따라 서울로 다시 발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의 비연고지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합643 판정일 2013.1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직위는 해고 당시와 복직 시 동일하며, 원고 B은 종전과 유사한 보험판매 관련 업무에 배치되었고, 원고 A은 복직 전후 담당 업무가 다르나, 피고 회사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인력을 충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판단 함. 피고 회사가 전국 지점을 둔 회사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들을 일정 기간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게 할 수밖에 없고, 원고들의 비연고지 발령도 업무 확장에 따른 것이며, 피고 회사가 발령 이유를 설명하고 주거안정비를 지급했으며, 이후 연고지 발령 요청에 따라 서울로 다시 발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의 비연고지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에 발령했거나, 부당하게 비연고지에 발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법리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며,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함(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는 감급의 제재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 노무제공상의 태만이나 직장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제재로서 실제로 제공한 노무급부에 대한 임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9698 판결).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446명 중 과반수인 255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에 따른 연봉 삭감은 전년도 인사고과를 토대로 향후 1년간 받을 임금액수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급의 제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9698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에 발령했거나, 부당하게 비연고지에 발령했거나, 원고들에 대한 평가등급을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복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 조치 및 성과 평가, 그리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경영상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줌. 특히, 복직 후 업무 변경이나 비연고지 발령과 같은 인사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함. 마이너스 연봉제와 같은 성과 연동형 임금 체계의 도입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동의 요건 충족 여부와 감급 제재 해당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점은 향후 기업의 임금 체계 개편 시 법적 유효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노동조합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점은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함. 따라서 해당 회사가 근로자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에 발령했거나, 부당하게 비연고지에 발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이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무효인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