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규약에 당연직 대의원제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노조01254-5391993-05-14
- 행정해석당연직 근로자위원인 과반수 노조 대표자가 사퇴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28702017-11-21
- 행정해석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노사관계법제과-7232021-03-16
- 행정해석학교법인 이사장이 아닌 대학 총장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2082021-05-07
- 행정해석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532022-01-07
- 행정해석법인 이사장이 아닌 센터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7012017-11-03
- 행정해석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지부장에 대하여 규약으로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노조68107-3612000-01-01
- 행정해석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28172012-09-07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5012012-11-15
- 행정해석규약으로 대의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며 당연 무효이다노조01254-18401987-02-06
- 행정해석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872013-12-23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한 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고 노조 집행부가 변경된 경우 신임 노조 집행부가 보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962018-05-02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092015-11-09
- 행정해석1.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5162006-02-27
- 행정해석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현장별 운영규정 작성의무 여부안정68307-3201998-04-14
- 행정해석노조측 단체교섭대표의 자격은 노조자체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또는 해임되어야 한다노조01254-94071990-07-04
- 행정해석위촉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노사협력정책과-28612009-07-29
- 행정해석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사업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152021-06-28
- 행정해석2개 지사에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A지사 소속)가 B지사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292021-04-05
- 행정해석외국 소재 학교에서 교사 근무 경력고용서비스정책과-5160201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