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1.19
고용서비스정책과-5160
외국 소재 학교에서 교사 근무 경력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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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사근무경력에 대하여 국외 경력 인정 여부와 교육청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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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사근무경력에 대하여 국외 경력 인정 여부와 교육청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바,
- 이 경우 “교사근무경력”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중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질의와 관련된 외국 소재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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