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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협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23522016-10-13
- 행정해석정리해고시 단협상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합의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 효력이 있다.노조68107-696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노동조합 행사 현물 지원 등 단협상 채무적부분의 효력 확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2032018-09-12
- 행정해석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36092009-12-2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9622021-09-07
- 행정해석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35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노사관계법제과-26282012-09-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해진 인원수보다 과도한 교섭위원수를 인정하여 유급처리 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645(3)2010-09-02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2008-01-18
- 행정해석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282010-02-26
- 행정해석신규입사자들이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제도 역시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근로기준과-27682005-05-21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후생복리비를 미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결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0142010-06-02
- 행정해석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59702009-12-2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근로기준과-196920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