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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협상 전임자 지위에 있음에도 배차명령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4092008-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협상 보장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사전 업무 복귀 지시 등의 조치도 없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9002014-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워크아웃 졸업시까지 기본급 및 상여금 삭감, 각종 복지후생의 축소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는바, 여기에서 워크아웃 졸업이라 함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포함…초심취소중앙2016단협42016-09-21경영상해고
- 노동위단협 등에 완전 전임이 명시된 바 없고 근태불량에 대한 경고조치가 개선되지 않아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권의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6121999-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정년 도래로 인하여 종료되었다중노위2010부해8532010-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잔업거부 주도, 월례조회 방해, 기물 파손 등은 징계처분 사유로 충분하고 또한 징계절차 및 양정에 있어 문제가 없어 해고 및 정직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822009-06-10비위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입증이 부족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중노위2008부노1912008-1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전임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대기상태로 두는 것과 복직원 미제출을 사유로 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해고조치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중노위2007부노1632007-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전임자 인정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견으로 인한 업무복귀명령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163,2004부해6112005-05-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말서를 4회 제출했더라도 생산현장의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았다면, 회사 승인없는 노조공청회 참석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971998-05-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