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19162020-04-2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의 이행 의무 등공무원노사관계과-9882021-05-06
- 행정해석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공공노사관계팀-8542007-04-19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공공노사관계팀-11362007-05-30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26952016-12-19
- 행정해석사업의 일부 양도시 단체협약의 승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조01254-622000-01-2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한 정년 변경시에는 단체협약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노조68107-7492001-07-02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4752008-02-04
- 행정해석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9752007-09-13
- 행정해석ʻ우선・특별채용규정ʼ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위법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742016-07-1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다노조1454-235531984-11-28
- 행정해석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202019-07-1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342016-07-0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이나 자동연장협정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은 2년이다노조01254-7331993-06-28
- 행정해석노사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없다노조01254-10301993-08-26
- 행정해석조합대표는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배경과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노조01254-4091990-01-1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유효기간만료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된다노조01254-201881989-12-02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 신청 주체, 관할 행정관청 및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노사관계법제과-7312016-04-0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노조68107-302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동일한 내용에 위배될 수 없다근기68207-685199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