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5.30
공공노사관계팀-1136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교조, 한교조와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 상의 정책협의에 신설된 노조의 참석을 배제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교육청과 전교조, 한교조 지부사이에 체결된 2004년도 단체협약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교섭 및 체결권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교섭절차)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어 현재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육청과 전교조, 한교조간의 정책협의회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