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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산재예방정책과-30162018-07-06
- 행정해석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산재예방지원과-4782021-09-09
-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산업안전보건정책과-422022-01-04
- 행정해석질의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비율이 특정 직렬(조리)에만 몰려있는 것이 가능한지?산재예방지원과-9192021-11-09
- 행정해석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산재예방정책과-62832020-12-08
- 행정해석개인형퇴직연금상품의 위탁판매가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6912020-08-18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할 경우 각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54372018-11-25
- 행정해석법인소속 사례관리사 파견관련 법률 저촉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02016-07-01
- 행정해석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법제처14-07542014-12-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30012012-12-27
- 행정해석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25702012-05-09
- 행정해석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8502012-04-27
- 행정해석대학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5312012-03-15
- 행정해석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지원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4812012-03-09
- 행정해석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480201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