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 내에 금융보험업과 다른 업종이 혼재하는 경우 먼저 특정업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관리’‘지도’ 업무 종사자들의 주된 업무 및 업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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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회는 전국 1,300여개의 회원조합에 대하여 지도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합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방법을 지도할 계획임.
각 조합은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수행하고 있어 주40시간 근무제의 의무적용시기의 판단사항이 필요한 사항임.
이에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의한 '다양한 업종이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해석에 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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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매는 농업인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와 영농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영농자재의 조달사업에 종사직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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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는 조합의 하나로마트 판매장, 연쇄점, 슈퍼 등의 종사직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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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은 김치가공공장, 농협음료공장, 장류공장 등의 종사직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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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은 금융업 및 보험업에 종사직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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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는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생활개선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주체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협동적 실천운동에 종사직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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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 조합의 신용과 경제사업 등 조합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업무에 종사직원을 말함(총무계 등).
위 표에서 조합의 사업부문별 인력운용예시의 경우에 각 예시1, 예시2, 예시3, 예시4의 경우에 금융보험업이 주된 업종인 경우는 조합의 특정근로자가 금융 및 보험업(신용사업)과 도매 및 소매업(경제사업 : 구판매, 마트)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에
금융업무(금융 및 보험업)를 일부만 담당하여도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매 및 소매업(경제사업 : 구판매, 마트)보다 금융 및 보험업(신용사업)의 업무비중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금융보험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해당직원을 종사업종 판단기준의 산정인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회의 회원조합은 하나의 사업 내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로 총무기획인사 등의 담당직원은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 경우에 총무기획인사 등의 담당직원의 종사업종분류는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지원업무량 비중에 의하여 분류하는지. 또는 종사업종 산정인원분류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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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은 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을 의미하며,
하나의 사업(장) 내에 여러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① 근로자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
주된 업종이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업종별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 근로자가 여러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별 소요시간 등을 기준으로 주된 업무와 업종을 판단하여 업종별 종사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서상의 사례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 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으로 볼 수 있는'구판매'및'마트', 제조업에 해당하는'가공',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신용'업무, 기타 위의 각 업무를 지원하면서 표준산업분류상의 특정업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관리''지도'업무 등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
먼저 특정업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관리''지도' 업무 종사자들의 주된 업무 및 업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다시 해당 사업(장)이 상기의 기준에 의거 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