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8.18
퇴직연금복지과-3691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의 위탁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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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할 때, 다양한 채널(네이버, 카카오톡, 카드회사 등)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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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할 때, 다양한 채널(네이버, 카카오톡, 카드회사 등)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무 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위탁판매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의 자가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