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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LPG 사용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산안 68320-4022002-09-18
- 행정해석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산안68320-5372001-11-27
- 행정해석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산업안전과-33922019-07-31
- 행정해석유해·위험설비를 이전하는 때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산안68320-3141999-06-17
- 행정해석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사업장의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481998-06-22
- 행정해석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기타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이다.산안68320-402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설비는 시행령 제33조의5(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거 판단한다산안68320-4032000-05-15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삭제할 수 없다.산안68320-691997-01-31
- 행정해석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산업안전과-1052020-01-07
- 행정해석보일러 버너 설계량 계산 시 적용하여야 할 천연가스의 밀도화학사고예방과-7082021-09-08
- 행정해석PSM P&ID; 3D 작성가능 여부화학사고예방과-10212020-03-17
- 행정해석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산업안전과-49342019-11-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한다.산안68320-170200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