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68320-402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기타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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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LPG를 사용하는 용해로, 유지로 등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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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기타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시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