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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4149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라 함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외의 경우는 변경관리절차에 따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