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8.01
산업안전과-4149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라 함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외의 경우는 변경관리절차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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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석유류를 저장, 출하하고 있는 지방 사업장에서 석유류제품에 소량의첨가제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동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 및 제33조의7(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6 및 제33조의8)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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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6)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라 함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외의 경우는 변경관리절차에 따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