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27
산안68320-537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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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사업장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통해 배관을 이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동 시설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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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 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이 아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예 :용해로, 건조로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임을 알려드림. (산안 68320-537, 2001.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