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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비전임자인 노조 지부장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과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기관에 민원을 요청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3732011-01-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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