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14
산안68320-170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설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는지 여부. 아니면 설비운영사업주인 임차인에게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공정안전관리(PSM)제도는 유해·위험설비의 설계단계 및 사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고 당해 설비의 고유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함.
참고로, 대여하는 설비가 같은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 "대여자의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