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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산업안전과-12102020-03-17
- 행정해석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과-54822017-11-23
- 행정해석폴레에틸렌도 성능만 인정되면 검정을 받아 건설용 낙하물방지망의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232003-05-15
- 행정해석공기압축기를 이용한 건축물의 일부 철거작업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4302005-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수리공·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로 보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한다보험적용부-18832011-04-28
- 행정해석주택제조 공정 일부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보험적용부-80402012-12-03
- 행정해석승무원이 딸린 예부선 및 평부선 임대사업은 수상운수업에 분류된다징수32520-951992-03-18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산안(건안) 68307-1232003-05-15
- 행정해석승강기, 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주었을 경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81994-01-11
- 행정해석판매물품(골재)배달 용도로만 건설기계를 이용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17472011-04-20
- 행정해석중기기사와 건설회사간에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장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보상32546-84951986-05-26
- 행정해석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52001-01-31
- 행정해석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361993-07-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문조절용 권양기 및 이에 부속되는 장비 제조업은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적용6402-139199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