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공사가 동일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공사에 해당되고 공사 시공 당시부터 창호 공사를 시공하였다면 이는 하나의 공사를 2 이상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각각 보험 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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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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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 △△△(○○교회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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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일부 직접 시공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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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일부 물품 봉헌(헌금) 시공 : ○○도어(대표:△△△) (제조업 관리번호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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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성당 인테리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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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 금액 : 38,63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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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 인천 ○○군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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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 2007.5.23~2007.6.15
- 질의 배경 및 내용
교회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한 건축주 △△△는 2007.5.23에 공사 착공함.
상기 인테리어 공사(총공사 금액:38,637,500원)는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공한 공사로서, 주 공사(관리번호: 2007-○○○○○○○)는 건축주 본인이 직접 시공(공사 금액 : 32,037,500)하였으나(2007.5.23~2007.6.15),
재해가 발생한 창호 설치 공사는 주(인테리어)공사와는 별도로 창호를 직접 제작하는 ○○도어(관리번호 : 2000-○○○○○○○)사업주 △△△(○○교회 교인)이 성당에 물품 봉헌으로 헌금함(별도의 도급 계약은 없었으며 사업주가 확인한 공사 금액은 6,600,000원임).
동 공사는 2007.6.2에 착공하여 2007.6.8 완료함. 시공 회사인 ○○도어(산재 업종이 건설용 금속 제품 제조업)는 창호를 직접 제작하는 사업장으로, 재해자 △△△은 동 사업장 피보험자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됨.
사업주 문답 및 관련 영수증 확인 결과, 동 창호 설치 공사의 경우 상시 생산 제품인 '창호'설치 외에 다른 설치 공사(유리 제품)가 포함되어 있어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적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개별 시공된 상기 공사는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행하는 유기적인 관계로 총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상기 2개 공사 중 하나인 창호 설치 공사는 발주자 및 원도급자가 없는 공사로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바 이 경우 산재보험 관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에 대한 의견
가. '갑'설
상기 창호 설치 공사는 당사자 간의 계약 없이 시공자 본인이 교회 신도로서 자발적으로 물품 봉헌한 공사로서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기준(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총공사 금액 없음)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된되어 적용제외 공사임.
나. '을'설
상기 인테리어 공사(총공사 금액 : 38,637,500원) 는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공한 공사로서,
주 공사는 건축주 본인이 직접 시공(공사 금액 : 32,037,500)하고, 그 외 창호 공사는 ○○도어(사업주가 확인한 공사 금액 : 6,600,000원)가 물품 봉헌하였으나, 공사 금액이 건축주 및 사업주 문답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상기 2건의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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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인테리어 공사' 중 물품 봉헌으로 이루어진 창호 설치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로
동 창호 공사가 동일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공사에 해당되고 질의서 내용대로 공사 시공 당시부터 창호 공사를 시공하였다면 이는 하나의 공사를 2 이상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각각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귀 지사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과정 중의 일부 공정인 유리를 끼우는 작업은 그 창호 공사의 일부에 해당되어 다른 설치 공사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생산 제품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