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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별지 5. 목…2023나10014,2023나10021(병합),2023나10038(병합),2023나10045(병합)2025-11-26기타
- 법원광주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34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소송수…2016나546,2016나553(병합),2016나560(병합),2016나577(병합)2019-09-20기타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업체인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초심취소충남지노위충남2022교섭182022-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중노위중앙2019부해3882019-06-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타업체의 노사분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481989-02-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