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7-23 | 2018고단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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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와 B는 고압수전설비 인근 강관 비계 해체 작업 시 감전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됨.
- 피고인 A는 추가적으로 높이 5m 이상 비계 작업 시 발판 및 안전대 미설치, 위험작업에 자격 미달 근로자 투입, 추락 위험 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강관비계 벽이음 및 버팀 규정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사용인인 A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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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해 폐쇄형 외함, 절연효과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설치 등 감전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높이 5미터 이상 비계 작업 시 발판 설치 및 안전대 사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자격 등 제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만 작업을 하게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작업발판 및 통로 끝, 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강관비계 조립 기준): 강관비계 조립 시 벽이음 및 버팀을 견고하게 설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와 B는 고압수전설비 인근 강관 비계 해체 작업 시 감전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됨.
- 피고인 A는 추가적으로 높이 5m 이상 비계 작업 시 발판 및 안전대 미설치, 위험작업에 자격 미달 근로자 투입, 추락 위험 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강관비계 벽이음 및 버팀 규정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사용인인 A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 G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 H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진 점.
-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B는 1986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 현장 책임자, 실질적 대표자, 그리고 법인에게 모두 형사 책임을 물은 사례임.
- 특히, 고압설비 인근 작업 시의 감전 위험 방지 의무와 비계 작업 관련 안전 수칙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양형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보상 노력,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 및 반성 태도 등이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됨.
-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이 단순히 현장 관리자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 및 법인에게까지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