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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근로기준정책과-19762022-06-24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9472022-03-22
- 행정해석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 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근로기준정책과-17422021-06-15
- 행정해석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근로기준정책과-41452021-1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근기68207-9971999-12-30
- 행정해석감봉의 징계를 하면서 그 총액이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제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다근기01254-4671993-03-26
- 행정해석월급여가 300,000원인 자가 한번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 10,000원을 감하게 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근기01254-143891986-09-02
- 행정해석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근로기준팀-4622008-01-25
- 행정해석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sid_130741970-01-01
- 행정해석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기68207-32732001-09-24
- 행정해석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7502006-02-1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근기68207-1442000-01-20
- 행정해석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1632000-01-01
- 행정해석지각ㆍ조퇴 등은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운영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179661978-08-22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감급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근기01254-137461987-08-26
- 행정해석감급시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있다근기68207-4881994-03-22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규정에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근로기준팀-1394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