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한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동법 제92조 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8762006-03-30
-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근로기준팀-14182006-03-29
- 행정해석퇴직연금제 도입,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퇴직급여보장팀-9312006-03-23
- 행정해석용역도급에 관한사항이 단체교섭 대상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7742006-03-22
- 행정해석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이 정년에 도달 할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6362006-03-09
- 행정해석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7502006-02-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핵심적 요구 사항인 도급, 파견직 또는 계약직 등의 정규직화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112006-01-23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규약 작성방법퇴직급여보장팀-1682006-01-17
- 행정해석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2006-01-13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퇴직급여보장팀-1032006-01-10
- 행정해석경과규정을 삭제하므로써 기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942006-01-10
-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9732005-11-04
- 행정해석총회에서 사전에 공고하지 아니한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임의로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1702005-09-29
- 행정해석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1382005-09-26
- 행정해석교원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지연 등의 사정이 있다하여 개별 교원노조가 다른 교원노조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노동조합과-24562005-09-08
- 행정해석시ㆍ도 단위 내 사립학교를 소그룹으로 분리하여 교섭하는 것은 동 법의 입법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12062005-04-26
- 행정해석임원의 해임을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임원 해임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1332005-04-19
- 행정해석1.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근로기준과-21532005-04-1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536200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