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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
- 행정해석중대재해 발생보고에 대한 시간범위산재예방정책과-32312015-09-10
- 행정해석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012015-09-07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퇴직연금복지과-29992015-09-07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22015-09-03
- 행정해석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32015-09-03
- 행정해석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41772015-09-03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9172015-09-03
- 행정해석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182015-09-01
- 행정해석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25922015-09-01
- 행정해석5년간 운영예정이었던 햇살론 위탁사업을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192015-09-01
- 행정해석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172015-09-01
- 행정해석공개채용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6202015-09-01
- 행정해석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5962015-08-31
- 행정해석관계사 전출입으로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A사의 퇴직신탁 적립금을 B사의 퇴직신탁으로 이체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퇴직연금복지과-28842015-08-27
- 행정해석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 및 처분 직권 취소퇴직연금복지과-29022015-08-27
-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29012015-08-27
- 행정해석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퇴직연금복지과-28942015-08-27
- 행정해석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952015-08-27
- 행정해석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보험가입부-3680201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