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8.27
퇴직연금복지과-2902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 및 처분 직권 취소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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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 40명이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였으나, 이 중 1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대법원에서 관할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확정됨 ‒ 이에 대해, 해당 고용노동청은 소송 제기 1명에게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당사자 외 39명에 대해서는 소 제기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 해당 고용노동청이 체당금 부지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근로자 40명 전체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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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근로자 40명이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였으나, 이 중 1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대법원에서 관할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확정됨 ‒ 이에 대해, 해당 고용노동청은 소송 제기 1명에게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당사자 외 39명에 대해서는 소 제기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 해당 고용노동청이 체당금 부지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근로자 40명 전체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인지 【회시】 ❑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효력이 확장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 39명의 체당금 지급 관할 고용노동청이 체당금 청구 거부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 등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스스로 철회하여 직권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902, 2015.8.27.)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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