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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가 근로 대가성이 희박하고 출근일수 등에 따라 지급금액도 변동적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612006-10-09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7392006-09-11
- 행정해석월세금지원이 근기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 대상인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2006-08-25
- 행정해석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772006-08-14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부분을 별도 용역을 줄 경우, 위탁관리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하다근로기준팀-40312006-08-04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2872006-07-31
- 행정해석조직률 변동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이 근참법에 위반될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1442006-07-31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소속 청소원이 맺고 있는 근로관계가 다른 전문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해고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근로기준팀-37632006-07-28
- 행정해석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퇴직연금 업무처리퇴직급여보장팀-26122006-07-24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최저임금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392006-06-29
- 행정해석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9532006-06-08
- 행정해석지방선거일은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2006-05-2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13622006-05-19
- 행정해석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한다고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팀-21622006-05-1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근로기준팀-20222006-05-03
- 행정해석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2006-04-14
- 행정해석자동연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는 시점은 단체협약 만료일의 다음날부터이다.노사관계법제팀-10492006-04-14
- 행정해석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팀-11092006-04-12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규정에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근로기준팀-1394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