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각하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다인정 (구제)제주지노위2001부해862001-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휴직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노동조합 측에서 노조전임자로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였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가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노1361999-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징계가 무효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2321998-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3일간 계속하여 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첫날 결근 후 다음날 다른 이유로 회부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10682010-1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32015-11-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코로나19 감염 우려 상황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62021-03-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국내 법인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4522018-06-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4부해1233,2014부노1922015-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895201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이 진의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9382010-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평가기준의 변경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관행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평가기준과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862008-07-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