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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불법쟁의행위, 학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441990-06-13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4부노1071994-11-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432001-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 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 동행위 해당 여부중노위2000부해550,560,부노1432001-04-19비위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31990-10-15비위행위
- 노동위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51989-06-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의 쟁의과정에 있어서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노조지부장과 조직국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면직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기각중노위2003부노257,2003부해7632004-06-16폭언/폭행
- 노동위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 처리해 직권면직 요건인 "연속7일 이상의 무계 결근" 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기각중노위99부노1772000-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중에 수금한 장례행사비를 미입금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노222010-03-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원의 의견수렴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단독으로 실시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고, 업무복귀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노482000-07-2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