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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 노동위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2010부해12022011-04-14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7812014-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징계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592008-06-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 단체행동 주도 및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672008-06-17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이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면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노2022005-04-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구제신청이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각하한 사례 2)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중노위2001부노61~68,부해133~140병합2002-06-27비위행위
- 노동위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항공기 결항·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일부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의 해고는 과잉징계로 판단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262·부해883,2002부노9·부해182002-03-09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부당 정직으로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2272001-06-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복직되기 전까지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켰다고 보아야 한다기각중노위98부노1021998-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비조합원들의 소정근로시간 내 추가 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7.~9. 쟁의행위…일부인정경남2024부노242025-01-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를 기획·주도·참가한 조합 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입증이 부족한 상급단체 간부 및 평 조합원의 배후조종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2722011-07-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한 데 대해 징계처분을 한 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초심취소중노위2002부해1592002-05-25비위행위
- 노동위미8군 지역내에서의 합법적인 쟁의활동과 관련한 출입증 압수 당한 것만을 근거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8,부노172000-06-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조합원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1, 3, 4~6, 8, 10, 12~15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72021-04-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