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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이 명의상 대표이나 사용자2와 다른 직원이 사용자1이 사업장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1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1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일부인정전북2021부해2572021-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한 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인 점장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상 지휘ㆍ감독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842023-04-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운영했던 ○ ○ ○에 채용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신청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할 경우 ○ ○ ○으로 원직복직 명령을 발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2019. 5. 31. ○…각하전남2019부해3452019-10-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썬랜드호텔 폐업은 위장폐업이고 만약 위장폐업이 아니더라도 썬랜드회센터는 썬랜드호텔 사업의 일부이므로 썬랜드회센터로 고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신규사업자에게 이 사건 호텔 관리ㆍ운영에 관한 일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62024-11-08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계약서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제주사업소에 인력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장이 아니라 정규…기각전북2021부해1922021-09-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중노위2015부해545/부노1002015-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비전임자인 노조 지부장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과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기관에 민원을 요청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3732011-0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중노위중앙2018부해5472018-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전에 통보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위한 외출을 사업장 외출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식시간 이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음주 후 뒤늦게 복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496,2017부노882017-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예고를 하였으나 해고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 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면 당초 해고계획이 철회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 ·부당성은 따질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해5252000-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82015-11-12경영상해고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ㆍ전보하면서 당사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5862005-01-0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