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인 피켓팅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하고, 병원 로비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중앙2011부해638,642/부노164병합2011-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인 피킷팅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하고, 병원 로비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638·642,2011부해부노1642011-10-04비위행위
- 노동위반찬부족 문제로 시작된 일련의 행위를 노동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경남지노위2005부해224/부노452006-02-0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잘못된 근무성적 평정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중노위2004부해404,2004부해4052004-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 회사내 상품판매 광고물 부착, 인사고과 거부 행위를 이유로 조합원을 정직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105,부해4082000-11-0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양정의 정당성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파업선동, 유인물배포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971990-06-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자발적인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61998-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캐디의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캐디피의 임금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캐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각하중노위2001부해9152002-05-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기각중노위98부해5831999-0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반조합적 행위가 없고 노동력 평가에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사칭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311989-06-26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조직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의도아래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이상 노조측에 법률상의 구제실익이 인정된다기각중노위96부노471996-08-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연가 일부를 불허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일부인정중노위2001부노1532001-05-1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