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4-11-08
사건번호: 중노위2004부해404,2004부해405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9에 대해
① 2002.11.13. 노조원 9명을 전국농민대회에 무단 참석시킨 불법쟁의 주도,
② 피신청인의 명예실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1개월간 무단게시,
③ 2002.12.14. 임시총회 방해,
④ 단체협약 제9조를 위반한 근무지 이탈,
⑤ 2003.2.8. 근무지 무단이탈,
⑥ 농민조합원 김××의 권리침해 및 업무방해,
⑦ 2003.8.4. 노조원 77명의 집단무단이탈 불법쟁의 주동 등 7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
사. 신청인9에 대한 이 건 징계는 2003.8.28. 징계해직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라는 우리 위원회의 명령서(2003부노31 및 부해144 사건, 2003.12.16)를 받아들여 종전 8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 후 정직5월로 재징계한 사실.
아. 우리 위원회는 위 “사”항 명령서에서 신청인9의 종전 8가지 징계항목 중
① 2003.2.8. 신청인이 병원가면서 근태상황기록부의 결재를 받지 않았던 것은 근무지를 벗어난 무단이석으로,
② 2003.8.4. 신청인이 노조분회장으로서 근무시간 중에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소집한 노조원 77명의 파업복귀 노조 대책회의는 단체협약 제9조에 부합되는 노조활동이 아닌 것으로,
③ 신청인이 소속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재임시 피신청인을 수 차례 고소하였던 것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실.
자. 신청인10은 2001.2.14. 1년간 근로계약으로 입사하였으나, 2002.1.14. 근무평정 77점으로 같은 해 2.13. 1년간 재계약 되었고, 2003.1.29. 근무평정시 83.5점으로 같은 해 2.13. 1년간 재계약 되었으나, 2004.1.5. 근무평정은 67.5점으로 평점되자 피신청인은 재계약이 불가한 70점 미만 점수라며 같은 달 26. 신청인10에게 같은 해 2.14.부 계약만료로 재계약 불가하다는 서면을 보낸 사실.
차. 신청인10의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제4항은 “갑이 을의 고과성적을 평가하여 70점이상인 자에 대하여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동 규정 제13조 제2항은 “근무성적 평점이 70점 미만인 자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로, 같은 규정 제23조는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되어 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재심신청인10. 최××의 근로관계종료 사유는 초심지노위 인정사실 자 및 차와 같이 2004.1월 초순 실시한 2003년도 근무성적평정 결과 기준점수미달로 재계약 불가하게 되어 2004.2.14.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타. 위 근무성적평정과 관련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당시 평정자인 담당과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실제근무실적보다 자의적으로 낮게 점수를 주고 평정이 공정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였고, 또한 같이 제출한 당시 평정확인자인 지점장의 확인서에도 지점장 자신이 잘못 판단하여 평정점수를 낮게 주었다고 확인한 사실.
파. 위 진주○○농협에는 재심신청인10.과 같은 신분인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약 17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이중 최장기간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6년이고 동 재심신청인10.과 같이 2001.2.14. 입사한 동료도 현재까지도 계약갱신하며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같은 신분의 직원 중 그동안 재심신청인10.외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가 없다고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재심근로자의 주장
2. 사용자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징계 등에 대하여
1) 재심근로자1.의 경우, 2003.2.18. 농협 조합원들과의 몸싸움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1.15.출장시 제대로 결재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외출하여 다른 지점의 지점장과 고성으로 다툰 사실 등 몇 가지 귀책사유가 있다고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초심 지노위 판단 논지와 같이 이중 일부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사유는 인정되나 경미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정직3월 처분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심근로자 2. 내지 8.의 경우는 주된 징계사유가 개인별신용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보고상황을 보면 동 보고서를 제대로 보고한 자도 있으나, 타인에게 대리하여 개략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재심근로자들 이외에도 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도 있는 등 그 업무지시 및 관리에 있어서 불분명한 점이 있어 일부 징계사유로서 적합지 않거나 징계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에 비해 정직1월 내지 감봉1월의 징계처분은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9.의 경우는 초심지노위 판단 논지와 같이 정직5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달리 부당하다고 볼만한 것이 없다.
2) 재심신청인 10.에 대하여
재심신청인10.은 위의 인정사실과 같이 매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근무해 오던 특수신분의 근로자로서, 2001년 근무성적평가에서는 77점, 그 뒤 해 성적평가에서는 83.5.점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아 2회나 계약갱신하며 3년간 근무해오다 2004년에 계약갱신 되지 못한 것은 2003년 근무성적평가에서 유독 67점을 받음으로서 시간제업무보조원운영준칙에 정한 기준점수(70점)에 미달됨으로써 재계약 되지 못하게 되었는 바, 당시 근무성적평가 상황을 보면 위 인정사실 ‘파’와 같이 당시 근무성적을 평가한 담당과장 및 평정확인자가 이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자인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이 잘못되었음이 발견되었고, 같이 근무하던 다른 시간제업무보조원들의 경우 현재까지 계약갱신하며 계속 근무하고 있는 등 과거 특별한 잘못이 없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종료된 경우가 없었고 계속 근무하고있는 관행을 볼 때, 재심신청인10.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라 해서 당연퇴직을 전제로 한 게 아니고 공정한 평정을 거쳐 기준점수이상이면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잘못된 근무성적 평정을 기초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재심근로자들은 위의 징계 내지 근로계약 종료 조치가 사용자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비록 위 징계 등의 조치가 대부분 부당징계 내지 부당해고라고는 하나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상당 인정되고 다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것이고, 일부 잘못된 기초 자료를 근거로 조치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초심 지노위 논지와 같이 이를 주장하는 재심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의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일부 달리 한 초심 경남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일부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김선수, 공익위원 김갑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