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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112015-04-09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 간에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4부노210,2122015-03-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중노위2014부해11392015-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의 변동이 거의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542011-09-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무하던 현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실시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822011-07-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정당한 배치전환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1022011-0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발령에 불응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652009-05-28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의 규정대로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노2242009-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중노위2007부노2972008-04-17비위행위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기각중노위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2003-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된 자가 동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한 채 해고 후 노사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사용자가 동 확인서 내용에 따라 해고된 자를 당시 근무지가 아닌 다른 부서로 복직·전보 시켰을 경우 이를 부당전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1182001-06-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352000-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직장상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중인 상사의 면전을 향 해 계란 30여개를 던지고 폭언을 한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4942000-12-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