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3992012-02-06
- 행정해석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40412013-11-29
- 행정해석8개월간 근로하다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8752005-05-27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근기68207-17202001-05-26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122022-05-09
- 행정해석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된 조리종사원의 방학 중 근로중단 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6081998-03-31
- 행정해석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7242019-02-07
- 행정해석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882015-02-12
- 행정해석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비정규직대책팀-5572007-02-21
- 행정해석영업비밀보호계약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근기01254-17321992-10-17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등을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31972000-01-01
- 행정해석물적분할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8102021-04-1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산재예방정책과-16962021-04-06
- 행정해석비자발적인 퇴직・전출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112021-03-12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42572019-10-07
- 행정해석공공기관 공모직(2년 계약)이 60세 정년제에 적용되는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30422018-09-07
- 행정해석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14272015-05-12
- 행정해석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 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보상부-10612014-03-04
- 행정해석문화재발굴 작업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근로복지과-7432014-03-03
- 행정해석고용승계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2397201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