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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2. 법원에서 경락받은 호텔 부동산을 매입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 고용승계 의무 여부중노위2000부해399,4002000-11-07경영상해고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의 일부양도라 하더라도 동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양도ㆍ양수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었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근로자측의 계약해지 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기각중노위96부노441996-07-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되어 근무하던 자를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전보발령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5부해3341996-0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9042018-11-07비위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야간 시설당직근무를 할 근로자가 장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취침을 한 행위를 이유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721999-06-25비위행위
- 노동위영업양도로 인정되어 고용승계토록 구제된 사건에서, 회사 요구에 따른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지 근로자들의 채용을 거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651998-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징계가 무효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2321998-09-0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