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4-07-17 | 2013고단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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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샌드블라스터 업그레이드 의뢰를 받을 당시 G이 피해자 회사에 파견되어 있었고, G이 피해자 회사 사장의 지시로 피고인 A에게 의뢰하였으며, 이 사건 기술이 피해자 회사의 핵심 기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USB를 통해 이 사건 기술을 습득하였고, 5개 파일만 복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술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주요 자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특허출원 신청이나 판매 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D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반출하여 새로운 설계도면과 특허출원 선행기술조사서 등을 작성하고 영업 행위까지 한 것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함.
- 피고인들이 영업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2013고단7778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기술 도면을 무단으로 복사,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D의 상무, 피고인 B은 D의 부장으로 근무 함. 피고인 A은 2011. 6. 8.경 F 주식회사 직원 G으로부터 '샌드블라스터' 업그레이드 의뢰를 받으며 USB를 전달받 음. 피고인 A은 USB에서 F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기술 관련 파일 중 '노즐바 1차(회전)' 등 5개 파일만 복사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정량공급장치 도면 압축파일인 '정량공급' 파일을 임의로 복사 함. 피고인 B은 2011. 7. 29.경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가 '샌드블라스터' 기계 실물을 확인하고 핵심기술인 정량공급장치 등의 사진을 촬영 함. 피고인들은 2011. 7.경부터 9.경 사이에 D 사무실에서 D 운영자 J로부터 '샌드블라스터' 제작 가능 여부를 문의받 음.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임의로 복사한 '정량공급' 파일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샌드블라스터'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지원서 등을 작성 함. 이로 인해 D은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 및 성립 시기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 시 점. 법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법령, 계약, 관습, 사실상의 것에 근거할 수 있 음.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무단 반출한 경우,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됨.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자산인 경우, 그 자료의 반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 판정 요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기술 도면을 무단으로 복사,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D의 상무, 피고인 B은 D의 부장으로 근무 함. 피고인 A은 2011. 6. 8.경 F 주식회사 직원 G으로부터 '샌드블라스터' 업그레이드 의뢰를 받으며 USB를 전달받 음. 피고인 A은 USB에서 F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기술 관련 파일 중 '노즐바 1차(회전)' 등 5개 파일만 복사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정량공급장치 도면 압축파일인 '정량공급' 파일을 임의로 복사 함. 피고인 B은 2011. 7. 29.경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가 '샌드블라스터' 기계 실물을 확인하고 핵심기술인 정량공급장치 등의 사진을 촬영 함. 피고인들은 2011. 7.경부터 9.경 사이에 D 사무실에서 D 운영자 J로부터 '샌드블라스터' 제작 가능 여부를 문의받 음.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임의로 복사한 '정량공급' 파일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샌드블라스터'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지원서 등을 작성 함. 이로 인해 D은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 및 성립 시기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 시 점. 법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법령, 계약, 관습, 사실상의 것에 근거할 수 있 음.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무단 반출한 경우,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됨.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자산인 경우, 그 자료의 반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 함. 적법하게 반출한 경우라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 유출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함.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샌드블라스터 업그레이드 의뢰를 받을 당시 G이 피해자 회사에 파견되어 있었고, G이 피해자 회사 사장의 지시로 피고인 A에게 의뢰하였으며, 이 사건 기술이 피해자 회사의 핵심 기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단7778 판정일 2014.07.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적법하게 반출한 경우라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 유출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함.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샌드블라스터 업그레이드 의뢰를 받을 당시 G이 피해자 회사에 파견되어 있었고, G이 피해자 회사 사장의 지시로 피고인 A에게 의뢰하였으며, 이 사건 기술이 피해자 회사의 핵심 기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USB를 통해 이 사건 기술을 습득하였고, 5개 파일만 복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술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주요 자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특허출원 신청이나 판매 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D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반출하여 새로운 설계도면과 특허출원 선행기술조사서 등을 작성하고 영업 행위까지 한 것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 함. 피고인들이 영업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 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고사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진하여 특허출원 및 개발, 영업을 중단 함. D의 경영 악화로 피고인들이 J에게 회사 건물 매각을 제의했으나 J가 반대하고 전 직원을 해고 함.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 건물에 압류 및 경매를 실시 함. D에 근무했던 L이 피고인들과 함께 (주)N를 설립하여 F (주)와 거래하게 되자, J가 이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범행을 알린 것으로 보 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을 그린 것에 불과하며, 사진 촬영 당시 G의 허락을 받 음. D에서의 직위에 비추어 피고인 A과 사장 J가 이 사건 범행과 특허출원 및 모사설비 판매를 주도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은 J가 지시했다고 주장). 피고인 A은 2006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피고인 B은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 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는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샌드블라스터의 핵심기술인 정량공급장치(이 사건 기술)를 개발하였으며, 이 기술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지 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기술을 보유하던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보호약정서를 받아 위반 시 거액의 위약금을 규정하여 외부 누출을 관리하고, 계속적인 비밀유지를 위해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운영 함.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 및 성립 시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에 대해 계약 관계 외에 사실상의 신임관계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의 무단 반출 및 이용 행위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될 수 있음을 강조 함. 피고인들이 영업 행위를 자진 중단하고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결과범이 아닌 위험범으로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시점에 이미 기수가 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한 사례 임. 변론 시에는 피고인들의 자발적인 영업 중단, 범행 동기의 특수성(J의 방해 목적 고발), 피고인 B의 소극적 가담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량 감경을 시도할 수 있음. 함.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USB를 통해 이 사건 기술을 습득하였고, 5개 파일만 복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술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주요 자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특허출원 신청이나 판매 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D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반출하여 새로운 설계도면과 특허출원 선행기술조사서 등을 작성하고 영업 행위까지 한 것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 함. 피고인들이 영업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