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15-01-14 | 2014가단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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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214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합장의 부실 대출 결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 조합은 C농업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한 금융기관 임. 피고는 2003. 6. 18.부터 2011. 6. 20.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업무 전반을 총괄 함. 신용과장 E은 2009. 7. 31.부터 2011. 4. 19.까지 이 사건 대출 106건(11,818,000,000원 상당)을 결재 함. E은 담보물 현지 조사 및 시세 확인을 생략하고 매매계약서 금액으로 감정평가 지시 함. E은 담보인정비율 상향 또는 선순위채권 과소 차감으로 대출 실행 지시 함. 피고는 E의 상급자로서 이 사건 대출의 최종결재자였 음. 이 사건 대출 서류는 매매계약서 내용이 타이핑되어 있고, 객관적 시세 자료가 미첨부되거나 부적절한 비교 자료가 첨부 됨. 이 사건 대출은 권역 외 부동산담보대출로 대출심사위원회 승인 대상이었으나, 담보인정비율 상향 적용이 불가했음에도 상향 적용 됨. 원고 조합은 2012. 9. 25. E을 징계해직 함. E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유죄 판결을 받고 2013. 5. 3. 확정 됨. 원고 조합은 2012. 10. 9.부터 2013. 4. 17.까지 여러 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총 81,000,000원의 변상금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조합장은 원고 조합과의 근로계약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출업무 처리 및 하급직원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 음. 피고는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담보부동산 고가 평가 및 담보인정비율 상향 적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함. 피고는 하급직원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E 및 그 하급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대출을 결재한 과실이 있 음.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판정 요지 조합장의 부실 대출 결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회사(농협)는 근로자(조합장)에게 8,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03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했습니 다. 신용과장 E가 2009~2011년 사이 약 118억 원 규모의 대출 106건을 담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담보물 현지조사 및 시세확인 생략 매매계약서 금액으로 과다 감정평가 승인 불가능한 담보인정비율 상향 적용 선순위채권 과소 차감 법원의 판단 근로자(조합장)의 책임 인정 법원은 근로자가 다음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대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 감독의무 위반: 신용과장의 부실행위를 발견하지 못함 결재권 남용: 적절한 심사 없이 대출을 승인함 정관 제58조에 따라 조합장은 "법령이나 정관 위반 행위로 조합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대출심사위원회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 다. 실무적 시사점 임원진의 최종결재는 단순 형식적 승인이 아닌 실질적 심사책임을 의미합니 다. 하급자의 불법행위 발견 불가는 감독의무 해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번호 2014가단3214 판정일 2015.01.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쳤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손해배상액은 초과 대출 금액 상당의 손해 범위 내에서, 대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변상금 합계 81,000,000원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 조합 정관 제5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② :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 다. 직무범위규정 제3조(직무의 집행과 책임) ② : 각 직위는 직무를 성실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 다. 직무범위규정 제7조(감독책임) : 각 직위는 그 하급직위가 직무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감독상의 책임을 지며, 필요시 하위직위의 직무권한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제1장 통칙 제1절 3. 담보취득대상 및 담보인정비율 ③ :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최고 80% 범위 내에서 상향 가능하며, 상향 적용대상, 범위 및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제1장 통칙 제1절 5. 담보인정비율 상향적용 불가대상 마. : 타권역 대출로서 대출심사위원회 승인에 따른 대 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담보의 구분 및 운용방법 제10장 담보물 감정평가 제3절 물건별 평가방법 제2관 건물 제9조(집합건물의 평가) ① : 구분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대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고 있는 집합건물(연립주택| 다세대주택·집합상가오피스텔 등) 은 대지권과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일체로 한 객관적인 거래 사례자료에 근거한 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아파트 제외). 권역외 대출 취급현황 및 유의사항(2009. 5. 13.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공문) : 조합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취급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담보인정비율 상향적용은 불 가. 검토 본 판결은 조합장이 하급직원의 부실 대출을 최종 결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및 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형식적으로 서류가 구비되었더라도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단순히 결재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시사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내부 인사위원회의 변상금 의결액을 고려한 점은 실무적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