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6-12 | 2014나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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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 소극적으로 근로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해야 하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당해 노사관계 당사자에 관련되는 사항, 즉 원칙적으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한정됨.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에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
2014나1093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방송사 파업의 정당성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조의 간부들 임.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S 사장 퇴진'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파업을 실시 함.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므로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S 사장은 2010. 2. 26. 원고의 사장으로 선임되었고, 2011. 2. 28. 연임 됨. 피고 노조는 S 사장 취임 이후 'AD'의 불공정 보도, 'X'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 라디오본부 출연진 교체 등 방송 편성과 관련한 노사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 함. 특히 2011. 11. 3. 공정방송협의회에서 S 사장이 불공정 보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한미 FTA 반대시위 관련 불공정 보도 논란이 재차 발생하자 피고 노조는 S 사장의 직접 참석을 요구하며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촉구했으나 원고는 불응 함. 2012. 1. 초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하자 원고는 기자회장 등을 징계 회부 함.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5.부터 2012. 1. 27.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8%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2012. 1. 30. 이 사건 파업을 개시 함. 파업 기간 동안 피고 노조는 본사 로비에서 집회, 현수막 게시, 구호 외치기, 인터넷 방송 제작 등을 통해 파업의 정당성을 알 림. 원고는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피고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거나 징계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원고의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 및 방법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함. 반드시 임금 등 경제적 지위 향상에 국한되지 않 판정 요지 방송사 파업의 정당성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조의 간부들 임.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S 사장 퇴진'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파업을 실시 함.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므로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S 사장은 2010. 2. 26. 원고의 사장으로 선임되었고, 2011. 2. 28. 연임 됨. 피고 노조는 S 사장 취임 이후 'AD'의 불공정 보도, 'X'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 라디오본부 출연진 교체 등 방송 편성과 관련한 노사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 함. 특히 2011. 11. 3. 공정방송협의회에서 S 사장이 불공정 보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한미 FTA 반대시위 관련 불공정 보도 논란이 재차 발생하자 피고 노조는 S 사장의 직접 참석을 요구하며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촉구했으나 원고는 불응 함. 2012. 1. 초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하자 원고는 기자회장 등을 징계 회부 함.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5.부터 2012. 1. 27.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8%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2012. 1. 30. 이 사건 파업을 개시 함. 파업 기간 동안 피고 노조는 본사 로비에서 집회, 현수막 게시, 구호 외치기, 인터넷 방송 제작 등을 통해 파업의 정당성을 알 림. 원고는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피고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거나 징계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원고의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 및 방법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함. 반드시 임금 등 경제적 지위 향상에 국한되지 않 음.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10931 판정일 2015.06.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됨. 함. 음. 의. 의. 함. 함. 법원의 판단 피고 노조가 S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S 사장이 불공정 보도에 관한 노조 측의 요구, 방송 편성과 관련된 사내 갈등 등의 처리에 관하여 피고 노조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S 사장 하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S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고, S 사장의 퇴진 요구는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봄이 타당 함.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는 편성종사자 또는 취재 및 제작종사자인 피고들의 본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에 해당 함. 원고는 구 방송법 등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거부하는 등 다수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 음.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 됨. 피고 노조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온 점, 피고 노조가 파업 전 지속적으로 전면전 의사를 밝혀 온 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 음. 조정전치 규정의 취지는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절차상 다소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노조의 집회나 농성이 파업 기간 내내 계속된 것이 아니며, 직장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방송 프로그램 송출 자체가 중단되지 않았고, 피고 노조는 선거방송 및 올림픽 방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공 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건물 외부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 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없었으며, 일부 조합원의 귀가 방해나 협박성 언행은 파업 자체의 정당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다고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장한 중요한 판례 임. 특히 방송사의 경우, 그 공공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의 범위가 단순히 경제적 지위에 국한되지 않고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언론 자유와 노동권의 조화를 모색한 것으로 평가 됨. 사용자의 공정방송 의무 위반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4나1093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방송사 파업의 정당성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조의 간부들 임.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S 사장 퇴진'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파업을 실시 함.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므로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S 사장은 2010. 2. 26. 원고의 사장으로 선임되었고, 2011. 2. 28. 연임 됨. 피고 노조는 S 사장 취임 이후 'AD'의 불공정 보도, 'X'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 라디오본부 출연진 교체 등 방송 편성과 관련한 노사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 함. 특히 2011. 11. 3. 공정방송협의회에서 S 사장이 불공정 보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한미 FTA 반대시위 관련 불공정 보도 논란이 재차 발생하자 피고 노조는 S 사장의 직접 참석을 요구하며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촉구했으나 원고는 불응 함. 2012. 1. 초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하자 원고는 기자회장 등을 징계 회부 함.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5.부터 2012. 1. 27.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8%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2012. 1. 30. 이 사건 파업을 개시 함. 파업 기간 동안 피고 노조는 본사 로비에서 집회, 현수막 게시, 구호 외치기, 인터넷 방송 제작 등을 통해 파업의 정당성을 알 림. 원고는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피고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거나 징계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원고의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 및 방법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 함. 반드시 임금 등 경제적 지위 향상에 국한되지 않 판정 요지 방송사 파업의 정당성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조의 간부들 임.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S 사장 퇴진'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파업을 실시 함.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므로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S 사장은 2010. 2. 26. 원고의 사장으로 선임되었고, 2011. 2. 28. 연임 됨. 피고 노조는 S 사장 취임 이후 'AD'의 불공정 보도, 'X'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 라디오본부 출연진 교체 등 방송 편성과 관련한 노사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 함. 특히 2011. 11. 3. 공정방송협의회에서 S 사장이 불공정 보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한미 FTA 반대시위 관련 불공정 보도 논란이 재차 발생하자 피고 노조는 S 사장의 직접 참석을 요구하며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촉구했으나 원고는 불응 함. 2012. 1. 초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하자 원고는 기자회장 등을 징계 회부 함.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5.부터 2012. 1. 27.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8%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2012. 1. 30. 이 사건 파업을 개시 함. 파업 기간 동안 피고 노조는 본사 로비에서 집회, 현수막 게시, 구호 외치기, 인터넷 방송 제작 등을 통해 파업의 정당성을 알 림. 원고는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피고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거나 징계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원고의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 및 방법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 함. 반드시 임금 등 경제적 지위 향상에 국한되지 않 음.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 소극적으로 근로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해야 하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10931 판정일 2015.06.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 소극적으로 근로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해야 하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당해 노사관계 당사자에 관련되는 사항, 즉 원칙적으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한정 됨.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에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 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 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를 '파업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정 의. 구 방송법 제4조 제1, 2, 4항: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방송편성에 관한 일체의 규제나 간섭을 금지하며,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할 의무를 부과 함. 구 방송법 제6조 제1, 4항: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 피고 노조가 S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S 사장이 불공정 보도에 관한 노조 측의 요구, 방송 편성과 관련된 사내 갈등 등의 처리에 관하여 피고 노조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S 사장 하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S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고, S 사장의 퇴진 요구는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봄이 타당 함.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는 편성종사자 또는 취재 및 제작종사자인 피고들의 본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에 해당 함. 원고는 구 방송법 등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거부하는 등 다수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 음.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 됨. 이 사건 파업의 시기 및 절차의 적법성: 피고 노조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온 점, 피고 노조가 파업 전 지속적으로 전면전 의사를 밝혀 온 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 음. 조정전치 규정의 취지는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절차상 다소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파업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피고 노조의 집회나 농성이 파업 기간 내내 계속된 것이 아니며, 직장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방송 프로그램 송출 자체가 중단되지 않았고, 피고 노조는 선거방송 및 올림픽 방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공 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건물 외부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 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없었으며, 일부 조합원의 귀가 방해나 협박성 언행은 파업 자체의 정당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다고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장한 중요한 판례 임. 특히 방송사의 경우, 그 공공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의 범위가 단순히 경제적 지위에 국한되지 않고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언론 자유와 노동권의 조화를 모색한 것으로 평가 됨. 사용자의 공정방송 의무 위반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당해 노사관계 당사자에 관련되는 사항, 즉 원칙적으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한정 됨.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에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