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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재직 2년여동안 70일이 넘게 결근한 자가 다시 회사 승인도 없이 16일의 장기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했다면 이는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221998-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또한 사용자가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된다서울지노위95부노112ㆍ95부해4261996-01-24비위행위
- 노동위부정행위와 관련 제재조치로 부서원 전원을 인사발령 및 감급조치한 것은 정당하다지노위95부해4261996-01-24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위원장의 조합운영에 대한 반박과 동료조합원의 복직 호소내용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견책처분하고 상여금을 감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391989-06-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징계 해고하였다가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위원장만을 제외하고 해고자 전원을 감경 조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기각중노위2005부해123,부노342005-11-03비위행위
- 노동위건강상의 장애로 인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의사등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 지속적인 취업가능 여부를 판단해야하며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인정 (구제)충남지노위2003부해612003-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기숙사에서의 사생활의 침해를 주장하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등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해 시설 이용에 관해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데, 이를 기숙사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초심유지중앙2023부해3942023-06-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은 업무의 형편상 시업·종업·휴식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조출조(05:00 출근)가 포함된 순번근무제로 정상적…초심유지중앙2019부해332019-03-18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교육지시를 집단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가담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322011-07-15비위행위
- 노동위39일 동안이나 무단결근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732008-06-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자격이나 권한 등을 문제 삼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해고에 이르렀다면, 이는 근로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2부해8742003-03-18비위행위
- 노동위1.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다.중노위2000부해637,638및2000부해166,1672001-04-16근로자성 분쟁